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사용계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사업계획의 개요
나.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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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사용계약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2.24> 사용계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업체명 연구성과의 명칭 | 사용범위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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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기술사용료견적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12.30.> 기술사용료견적서 연구성과의 명칭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년 월 일 기업체명 | 성명 또는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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