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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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24. 6. 13.> 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자원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24. 6. 13.> 발급번호 제 호 모니터링 기관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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