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4.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영 제48조의7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