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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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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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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