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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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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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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