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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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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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 | 사 진 2.5㎝×3㎝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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