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