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기준벌기령산림경영계획여부산림경영계획서별표시장ㆍ군수ㆍ구청장벌채ㆍ굴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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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7.12.11, 2021.6.30>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4, 2017.12.11>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25.12.12>
1.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0.8.5, 2013.3.23, 2017.12.11, 2025.12.12>
1.벌채의 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굴취의 장소 및 양
3.임도시설의 설치장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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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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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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