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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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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6.8, 2014.9.25, 2023.3.14>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23.3.14>
1.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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