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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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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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27.> 종자 품질표시 표시 사항 : 수종명, 수량, 종자산지, 종자공급원, 발아율, 효율, 생산자, 생산년도, 품질검사기관 표시 방법 15㎝ | | 수종명-수량-종자산지-종자공급원-발아율-효율 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기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7.> 묘목 품질표시 표시 사항 : 수종명, 묘령, 수량, 간장, 근원경, 종자산지, 종자공급원, 생산지, 생산자, 생산년도, 품질검사자 표시 방법 15㎝ | | 수종명(묘령)-수량-간장-근원경-종자산지-종자공급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24> | 버섯종균 품질표시 버섯의 종류 품종 중량 | 용기 | 배양일 | 종균 | 유효기간 | | | 생산자 |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주소 등록번호 품종의 특성 | 종균의 보관 및 취급 방법 | 접종 및 재배 방법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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