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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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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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 ·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19. 7. 9.>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앞쪽) 1. 일반 현황 | ① 주소: 도 군 면(읍) 리 번지 [GPS 좌표(TM) X , Y ] ② 소유자: 국ㆍ공ㆍ사유림 | ③ 훼손위치: 산꼭대기, 산비탈, 산기슭, 계곡 | ④ 해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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