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2023.3.14>
1.법인인감증명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2023.3.1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