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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