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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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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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산림사업중지 통보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사업중지 통보서 제 호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 소재지 | 사업구명 (경영계획구) | 인가사항 (산림사업 내용) | 중지통보의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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