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산림사업의 중지 등산림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중지중지시키려산림소유자의견진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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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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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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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