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1.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구역면적
4.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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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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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시험림 관리대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4.9.25.> 시험림 관리대장 산림 소재지 | 지목 | 지적 | 시험림 지정 | 도면 번호 | 산림소유자 | 비고 면적 | 목적 | 연월일 | 고시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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