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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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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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