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9.9.24>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②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