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9.9.24>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②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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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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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
1. 채종림 지정 기준 채종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수가 1만제곱미터 150본 이상인 산림 나.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다.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9. 24.>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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