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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6개 서식36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2호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별지 제3호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별지 제4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

별지 제5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

별지 제7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9호서식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

별지 제10호서식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자협약서 사본

별지 제12호서식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

별지 제14호서식

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배분량할당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이 변경된 경우 5.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 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분량할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

별지 제19호서식

어업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별지 제22호서식

수산자원조성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25호서식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작성ㆍ비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