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