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어업자배분량할당증명서배분량내주어야시ㆍ도지사할당받어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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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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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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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