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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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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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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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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