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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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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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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