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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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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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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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