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협력사업어업인단체연구기관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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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6.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어업인단체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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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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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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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