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6.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어업인단체
③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