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