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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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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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1. 17.> ( 년도)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 ①지정된 보호수면 | 지정번호 | 제 호 | 면적 | ㎡ (헥타르) | 지정기간 | 거안거리 | m | 평균수심 | m | 위치 | ②표지시설상황 | 부표시설 | 입간판시설 ( )개, 잘됨 □, 파손됨 □ 시설 안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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