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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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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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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