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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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수산자원조성금
[별지 제22호서식] | (앞쪽) | (수납기관 보관용) | | (시ㆍ도, 시ㆍ군ㆍ구 통보용) | | (납부자 보관용)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 |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 | 수산자원조성금 영수증 납부의무자 |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 | ⑤ 연도 | 납부의무자 |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 | ⑤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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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
[별지 제23호서식] | (앞쪽)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 | 관리번호 | 시설물 | 상호 및 어선명 | | 납부 의무자 | 성명 | 소재지 | 생년월일 | 어업의 종류 | 주소 | 규모 | (㎡, ㏊, 톤) 부과연도 | 부과기간 | 납부 연월일 | 납부 금액 | 추징액 또는 환급액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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