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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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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어업자협약서 사본
2.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3.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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