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3. 제3조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4. 제4조 · 어획물 등의 조사
  5. 제5조 ·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제6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7. 제7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8. 제8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9. 제9조 ·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10. 제10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11. 제11조 ·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12. 제12조 · 어업자협약 사항
  13. 제13조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14. 제14조 ·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15. 제15조 ·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16. 제16조
  17. 제17조 ·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18. 제18조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19. 제19조 ·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20. 제20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21. 제21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22. 제22조 ·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23. 제23조 ·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24. 제24조 ·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25. 제25조 ·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26. 제26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27. 제27조 ·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28. 제28조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29. 제29조 · 의견 제출
  30. 제30조 · 공고
  31. 제31조 · 보호수면의 관리
  32. 제32조 · 보호수면의 표시
  33. 제33조 ·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34. 제34조 ·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35. 제35조 ·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36. 제36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37. 제37조 ·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38. 제38조 ·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39. 제39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40. 제40조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41. 제41조 ·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42. 제42조 ·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43. 제43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44. 제44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45. 제45조 ·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46. 제46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47. 제47조 · 보고
  48. 제48조 · 손실보상청구서
  49. 제49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50. 제50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51. 제1조의2 ·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52. 제19조의2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53. 제24조의2 ·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54. 제24조의3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55. 제25조의2 ·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56. 제25조의3 ·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57. 제25조의4 · 인증기준
  58. 제25조의5 · 인증절차 등
  59. 제25조의6 · 수수료
  60. 제25조의7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61. 제26조의2 ·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