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 제3조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 제4조 · 어획물 등의 조사
- 제5조 ·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6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 제7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 제8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 제9조 ·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 제10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 제11조 ·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 제12조 · 어업자협약 사항
- 제13조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 제14조 ·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 제15조 ·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 제16조
- 제17조 ·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 제18조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 제19조 ·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20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 제21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 제22조 ·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 제23조 ·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 제24조 ·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 제25조 ·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 제26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 제27조 ·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 제28조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 제29조 · 의견 제출
- 제30조 · 공고
- 제31조 · 보호수면의 관리
- 제32조 · 보호수면의 표시
- 제33조 ·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 제34조 ·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 제35조 ·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 제36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제37조 ·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 제38조 ·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 제39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40조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 제41조 ·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 제42조 ·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 제43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 제44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 제45조 ·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 제46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47조 · 보고
- 제48조 · 손실보상청구서
- 제49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 제50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 제1의2조 ·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 제19의2조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 제24의2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 제24의3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 제25의2조 ·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 제25의3조 ·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 제25의4조 · 인증기준
- 제25의5조 · 인증절차 등
- 제25의6조 · 수수료
- 제25의7조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 제26의2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