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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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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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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