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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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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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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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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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