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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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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국립수산과학원장
2.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3.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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