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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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
[별지 제33호서식] ( /4분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 ⓛ 지정된 관리수면 | 지정번호 | 제호 | 면적 | ㏊ ㎡ | 지정기간 | . . .~ . . 거안거리 | m | 수심 | m | 위치 | 주소: ②관리위원회구성원 | 위원장 | 부위원장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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