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1>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 사용 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영 별도 2에 따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신고인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전화: ) ④신고사항 | 신고번호 | 경상북도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경상북도 시ㆍ군ㆍ구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사용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도 2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