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