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1.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