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수산종자생산ㆍ방류국립수산과학원장생산ㆍ방류하려승인신청서승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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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1.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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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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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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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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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