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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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수산자원조사원증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3. 15.> (앞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 길 동 | | | | | | | | | | | | | | | | 영 | | | 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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