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2.29>
1.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국립수산과학원장
2.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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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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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11> |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면허어업 면허내용 | 면허번호 | 제 호 | 면허기간 | 어업의 종류 | | 양식방법 | 양식물의 종류 | | 면허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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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ㆍ채취 허가구역: 3. 포획ㆍ채취의 방법 -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 어선의 규모: - 척수: - 포획방법: - 사용어구: 4.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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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및 어구의 명칭: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선 ※ 아래 (가). (나). (다). (라) 각 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 헥타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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