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2.29>
1.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국립수산과학원장
2.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