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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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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24, 2020.8.28, 2020.9.25, 2023.2.3, 2024.2.29>
1.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4.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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