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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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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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