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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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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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어업정지명령서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어업정지명령서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 | 성명 | 주소 | 어선의 명칭 |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 포획ㆍ채취 정지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이름 | 정지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의 정지기간 동안…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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