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