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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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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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4> |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명칭(성명)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어업의 종류 | 폐지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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