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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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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어선의 톤수 또는 주기관의 마력이 변경된 경우
3.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4.무선전신의 연락방법이 변경된 경우
5.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2.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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