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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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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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