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관리수면센티미터별지시ㆍ도지사관리ㆍ이용관리자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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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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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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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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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