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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
  • 제14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허가의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와 제3
  • 제14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 3. 주소(소재지) 4. 사업범위 ⑧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14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기편 노선허가를 받았거나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한 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정기편 노선허가를 받았거나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한 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제12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 제32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한정하며,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2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제41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3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신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5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신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7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
  • 제49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 제32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 제41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 제43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 제45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았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았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 제47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인
  • 제49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공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노선허가신청서에 적힌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3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에 적힌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노선허가신청서에 적힌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에 적힌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
  • 제42조 ·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 ·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7.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 ·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51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
  • 제34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을 추가(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임시증편노선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계획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제34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제21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운수에 관한 협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협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운수에 관한 협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정기편 노선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에서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連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連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 제35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제26조(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국토
  • 제36조 · 법인의 합병 신고조문 원문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2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3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국내노선 휴지를 신고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를 휴업(휴지)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국제노선 휴지(休止) 허가를 신청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사업휴업ㆍ노선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업 또는 국제노선 폐지 허가를 신청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폐업ㆍ노선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폐업 또는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폐업 또는 국내노선 폐지 신고를 하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를 폐업(노선폐지)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제41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 제43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제43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 제45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제45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 제47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
    제47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
  • 제49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제49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3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3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3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조문 원문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항공기의 국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조문 원문
    제59조(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 수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및 수송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
    제61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3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나 신고ㆍ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나 신고ㆍ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63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3>
    한다. 1. 피해 구제 상담을 위한 국내 대표 전화번호 2.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3>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운송약관의 신고조문 원문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의2조 · 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