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 수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및 수송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ㆍ국적 및 주소
2.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수송하려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해당 수송이 필요한 이유
5.해당 군수품을 수송하려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5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제56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제58조 · 수송 금지 군수품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