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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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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 수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및 수송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ㆍ국적 및 주소
2.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수송하려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해당 수송이 필요한 이유
5.해당 군수품을 수송하려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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