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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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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해당 신청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사업목적 및 범위
나.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다.자본금
라.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사업 개시 예정일
3.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이착륙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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