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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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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해당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정기편 또는 제3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나.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ㆍ기항지ㆍ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 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바.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사.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5.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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