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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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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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3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5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제56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수송 금지 군수품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