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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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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1.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
나.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라.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2항에 따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기편 노선허가를 받았거나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한 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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