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전자정부법상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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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가.취항 예정 노선, 운항계획,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등 개략적 사업계획
나.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한다)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와 해당 사업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라.주주총회의 의결사항(「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해당 신청이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가.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나.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다.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내용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임원과 항공종사자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또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
마.소비자 피해구제 계획의 개요
바.「항공사업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항공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계획
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 명세, 해당 기간 동안의 자금조달 계획 및 확보 자금 증빙서류
아.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자본금의 증감 내용을 포함한다)와 자금조달방법
자.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 기초
3.신청인이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1.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부정기편 운항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5항에 따라 검사가 전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2.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
나.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라.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이나 제4항에 따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상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
3.주소(소재지)
4.사업범위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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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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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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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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