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전자정부법양도ㆍ양수지방항공청장양수인이법인항공기사용사업양수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양도ㆍ양수 후 사업계획서
2.양수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3.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3.양도ㆍ양수의 사유
4.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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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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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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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