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해당 신청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자본금
나.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종사자의 수
사.사업 개시 예정일
아.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