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국토교통부장관이기장ㆍ승무원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경로ㆍ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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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2.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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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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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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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