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2.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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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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