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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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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자본금의 변경
2.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대표자 변경
4.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상호 변경
6.사업범위의 변경
7.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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