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①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나 신고ㆍ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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