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운임요금국제항공운송사업자신고ㆍ변경신고서국토교통부장관제35호서식인가ㆍ변경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나 신고ㆍ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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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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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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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