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정산 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편명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정기편 노선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에서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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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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