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항공운송사업항공기신청인이경우만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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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5.12.30>

1.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사용 예정 항공기의 등록ㆍ감항ㆍ소음ㆍ보험 증명서
다.운항 횟수 및 출발ㆍ도착 일시
라.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4.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최근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7.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9.「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10.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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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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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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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