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5.12.30>
1.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사용 예정 항공기의 등록ㆍ감항ㆍ소음ㆍ보험 증명서
다.운항 횟수 및 출발ㆍ도착 일시
라.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4.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최근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7.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9.「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10.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