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18>
1.자본금의 감소
2.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대표자 변경
4.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상호의 변경
6.사업 범위의 변경
②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